중국(中國)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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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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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지위 내지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난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과연 china(중국) 당국의 주장처럼 탈북자를 경제적 난민, 즉 불법입국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북한, china(중국) , 러시아를 제외한 제3자적인 입장에 있는 국제기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2. 국제법에 근거한 국제기구의 입장
특히 난민보호를 전적으로 다루는 UNHCR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간주하고 있다먼저 탈북자들…(省略)
레포트/법학행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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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中國)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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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中國)을 통한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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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여러 유형의 탈북자의 탈출경로 중 가장 많은 탈북자가 있는 china(중국) 의 경우만을 한정하여 그들의 난민지위 인정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되면, 접수국의 국민과 별 다를바 없는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다china(중국) 당국이 바라보는 탈북자들은 난민협약상의 난민이나 사실상의 난민등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단지 불법입국자인 경제적 난민으로 인정하여 탈북자가 china(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되면 대부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여, 더욱이 북한에서 보낸 체포조에 의한 불법체포에 마주향하여 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