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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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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adolescent(청소년) 투표권 부여 찬성意見(의견)
최근 우리나라에서 만 18세의 adolescent(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선거법 상 만 19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adolescent(청소년)정책연구원이 1430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참여 욕구 및 reality(실태) 에 따르면 만 18세 adolescent(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65.9%가 찬성했다고 한다. 의무는 부여하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현재의 선거법은 모순된 모습이다.
첫째, 의무에 따른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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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타
만 18세 youth 투표권 부여 찬성의견 최근 우리나라에서 만 18세의 youth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adolescent(청소년) 투표권은 의무에 따른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만 18세 청소년 투표권 부여 찬성의견 최근 우리나라에서 만 18세의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18세가 되면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된다 병역과 납세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곧 18세를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나 역시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만 18세 adolescent(청소년) 투표권 부여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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