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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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5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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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조의 자주성의 요건인 실질적 요건을 갖추는 한 법외노조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이란 노조법상의 노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자주성을 갖추고, 통일적인 의사 형성이 가능한 단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2.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노동조합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개개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의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의 주체, 즉 단체교섭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법적효율가 귀속되는 주체를 말한다. 하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일시…(skip)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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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당사자와담당자문제의법적쟁점
설명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전반에 관해 노조법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整理) 하였습니다.단체교섭의당사자와담당자문제의법적쟁점 ,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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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일시적 쟁의단
일시적 쟁의단은 구성원이 불명확하고 그 제기한 요구나 불만의 해결과 동시에 소멸한다는 점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법외노조와 일시적인 쟁의단이라 할지라도 통일적인 의사가 형성되고 자주성을 가진 단체라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전반에 관해 노조법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따
2) 법외노조
단체교섭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여기서의 노조는 노조법상의 형식적 요건까지 갖춘 필요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