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insurance법상 육아휴직급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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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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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
1.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았을 것
2. 피保險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이때 육아휴직일 개시일 이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동기간내에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의 질병, 부상 등 사유로 신청할 수 없던 자는 그…(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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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insurance법상 육아휴직급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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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신청기간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내 신청이 가능하다.
2. 취지
이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고용관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할 수 있게 직무를 쉬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여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 및 숙련인력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육아휴직급여제도에 대한 고용保險법상 검토
Ⅰ. 의의 및 취지
1. 의의
고용保險법상 육아휴직급여는 고평법 19조에 의해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08.1.1이후 출생자부터 적용)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여 사업주가 30일이상 휴직을 부여한 경우 그 휴직을 받은 피保險자에게 保險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3. 배우자가 육아휴직 부여받고 있지 않을 것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피保險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미만 제외) 부여받고 있지 않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