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지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9-30 15:53
본문
Download : [법률] 농지법.hwp
농지법
1. 농지의 소유상한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1만㎡ 이내
(2)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중에서 1만㎡ 이내
(3) 주말?체험영농자: 1,000㎡ 미만(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함.)
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1) 발급신청기관: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
(2) 발급절차: 농업경영Plan(계획서)를 작성 → 시?구?읍?면장에게 발급신청 → 시?구?읍?면장은 신청일부터 4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발급 → 소유권 이전등시 신청시 첨부
? 농업경영Plan(계획서) 작성을 drop하고 발급신청이 가능한 경우1. 학교,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시험?연구?실습지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500㎡미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drop)(1) 대리경작자의 지정
1) 원칙: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당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
2) 예외: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인근 농업생산자단체?학교 기타 당해 농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음.
3) 대리경작자의 지정의(定義) 해지
(1) 지정권자: 시?도지사
(2) 지정대상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環境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함.
(3) 지정절차: 시?도의 농정심의회의 심의 → 농림부장관의 승인
(4) 농업진흥지역의 구분
5. 농지전용제한
(1) 농지전용허가권자: 원칙적 농림부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 가능)
(2) 절차: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작성 → 농지관리위원회 제출?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에 송부 → 시?도지사에 송부 → 시?도지사는 意見(의견)서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3)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① 허가권자: 시장?군수?구청장
② 기간: 3년 이내
레포트/법학행정
[법률] 농지법
[법률] 농지법 , [법률] 농지법법학행정레포트 , 법률 농지법
순서
Download : [법률] 농지법.hwp( 88 )
[법률] 농지법
설명
법률,농지법,법학행정,레포트
![[법률]%20농지법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B%A5%A0%5D%20%EB%86%8D%EC%A7%80%EB%B2%95_hwp_01.gif)
![[법률]%20농지법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B%A5%A0%5D%20%EB%86%8D%EC%A7%80%EB%B2%95_hwp_02.gif)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