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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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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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연장근로의 적용여부
산후 1년 미만인 여성에게 제5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노동보호의 측면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이 타당하다.2) 산부의 시간외근로 제한
사용자는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에 대하여는 단협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이는 임신한 여성의 건강과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임신 중인 여성에 상대하여는 시간외 근로가 배제되므로 당연히 특별연장근…(省略)2. 산전후/유사산 휴가
1) 산전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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