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시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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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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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시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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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시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전적은 근로자가 전속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근로계약의 체결을 조건으로 하는 종전 회사와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근로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양 기업간의 근로계약상 지위의 양도로 해석된다
따라서 전적의 efficacy로서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수용계약을 체결한 신규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처음 된다
두 회사간 체결한 수용계약의 법적 성질은 계약인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근로관계 또한 변함없이 이전된다 할 것이다.전적시근로관계의존속여부 , 전적시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경영경제레포트 ,
Ⅰ. 머리말
강학상 전적이란 소속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종전 회사를 퇴직하고 신규회사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근로자가 최종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定義) 기초가 되는 근속연수를 신규회사에 재직한 기간으로만 한정하여 지급하는 事例(사례)가 현실에서 빈번히 발생하여 노사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다.전적시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전적시근로관계의존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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