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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연장근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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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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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연장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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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연장근로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합의연장근로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로를 말한다. 이는 업무상 necessity 에 따라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근로로서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보호 및 여가생활 확보라는 전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2. 법적근거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등의 기준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영에 대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Ⅱ. 합의의 주체

1. 당사자의 의의
연장근로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근로자측 ‘당사자’가 ‘근로자 개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등 ‘근로자단체’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해석상 문제가 있다

2. 견해의 대립
이에 대하여 (ⅰ) 근로자개인의 개별적인 합의가 원칙이고 단체협약 등 근로자단체의 집단적 합의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근로자개인의 합의권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견해와 (ⅱ)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인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보유하고 …(투비컨티뉴드 )


합의연장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整理) 하였습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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