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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동법에 따른 생리휴가제도 - 개정 노동법에 따른 생리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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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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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행사 요건
1. 근로형태 및 개근여부 불문
생리휴가제도는 직종, 근로시간 및 개근여부 등에 상관없이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To be continued )

3. 여성근로자의 청구

(1) 휴가일 이전 청구

(2)사후 통지의 당위성과 효력 여부

①생리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득되는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견해와, ②생리휴가의 취지와 성적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따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본인이 청구할 경우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노동법에 따른 생리휴가제도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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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법에 따른 생리휴가제도
I. 서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개정 취지

01년 산전후휴가확대(60일->90일),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신설 등 모성보호 입법시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생리휴가제도를 개선키로 논의를 하였으며,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되, 생리휴가 사용시 근로자의 임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개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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