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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권리의무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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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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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정하고 있다 판례는 ‘權利義務確定主義’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 말을 다음과 같이 새기고 있다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어느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 확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된 것에 블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개개의 구체적은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을 종합…(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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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確定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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