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제도의 활용대책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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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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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 7월 실거래가 신고에 맞춰 낮추기로 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당초 거론 됐던 세액감면 방식뿐만 아니라 세율인하 방식도 검토된다 거래세를 세율인하 방식으로 낮추면 기존 아파트 거래세 인하폭은 예상보다 줄어드는 대신 이미 실거래가가 드러나 있는 신규 분양아파트나 최근 분양된 새 아파트 거래세는 지금보다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제에서는 종전에 재산세과세 방법을 개편하여 주택과 건물에 과세되던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에 과세되던 종합토지세를 통합하여 재산세로 과세하며,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통합 평가하여 통합과세하고 있다 그 과세체계는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먼저 3단계의 낮은 세율로 지방세인 재산세를…(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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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또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 이상인 나대지를 소유한 사람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등록세율은 내년 1월부터 3%에서 2%로 1% 포인트 인하된다 집부자와 땅부자에게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많이 물리는 종합부동산 세부과대상이 당초 예상인 5만~10만명보다 적은 5만명 안팎 수준이 될 展望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