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독일 사법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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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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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독일 사법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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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법에 의하면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이 있고,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관할 구역 내에 지원, 소년부 지원, 시군 법원, 등기소를 둘 수 있다
2. 내 용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지만, 법률에 의해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이는 최고법원의 운영의 합리화와 재판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이다. 임기는 6년이고 중임은 금하고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省略)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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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독일 사법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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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독일 사법제도의 비교
Ⅰ.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1. 의 의우리 나라 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헌법 101조 2항에서는 ‘법원은 최고 법原因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 102조 3항에서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하고 있다
이에 관한 기본법이 법원조직법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