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상 자백의 보강증거 자격 및 보강 범위와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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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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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의자로 수사받기 전에 자백의 내용을 기재한 일기장, 수첩, 메모 등도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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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1) 증거능력이 있을 것
보강증거는 엄격한 증명의 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判).(2) 독립증거일 것
자백으로 자백을 보강할 수 없다.(4) 검토
5. 보강증거의 증명력


다.
다만, 판례는 피고인이 뇌물공여사실을 업무용수첩에 기재한 사건에서, “(전략(戰略) ~) 피고인이 업무수행의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중략~)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별개의 증거로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全合. 94도2865]”고 …(To be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