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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근로3권과 공무원노조법 - 공무원 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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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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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무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노동3권의 향유주체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는 노동3권의 향유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살피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기존에 공무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ⅰ)헌법 제33조 제2항은 명문으로 “공무Cause 근로…(drop)

Ⅲ.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및 인정근거

Ⅳ. 공무원직장협의회

5. 검토

1) 단결권의 행사

2) 단체교섭권의 행사

3) 단체협약의 효력

4) 단체행동권의 행사

Ⅵ. 특정직 공무원에 관한 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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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공무원의 근로3권과 공무원노조법 - 공무원 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한 연구



공무원 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공무Cause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 법률이 정하는 자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정보통신부?철도청?국립의료원소속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을 말한다. 공무원의 근로3권과 공무원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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