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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맥스-BEA시스템즈, 저작권 소송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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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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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맥스-BEA시스템즈, 저작권 소송 일단락

  이병희기자@전자신문, shake@
 지난 2003년 BEA시스템즈코리아는 티맥스가 구축한 2건(정통부와 동양증권)의 프로젝트와 관련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조정 결정에는 우선 정통부 프로젝트의 경우(체신금융 예금/보험 포털) 제우스에 포함돼 있는 JTC 호로그램이 입찰에 성공하지 못해 폐기됐음을 상호 인정하고, 앞으로 티맥스 측은 입찰 당시 제시했던 JTC 호로그램 버전에 상대하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있따
 그러나 BEA시스템즈코리아 측은 “아직 최종 확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는 힘들다”며 법원으로부터 최종 결정안을 받은 후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티맥스-BEA시스템즈, 저작권 소송 일단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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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그러나 이번 소송의 key point(핵심) 으로 현재 티맥스가 사용중이며 동양종합금융증권에 납품해 설치한 JTC 호로그램의 경우 BEA 측의 WTC 호로그램과 동일, 유사하지 아니함을 양사가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티맥스는 JTC 호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티맥스소프트와 BEA시스템즈코리아에 조정 결정을 통보하면서 최종 이의제기 기간을 24일로 제시했으나, 양사 모두 법원의 조정 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순서
 그러나 이번 조정 결정은 소송의 key point(핵심) 이었던 현재 사용중인 티맥스의 ‘제우스 턱시도 커넥터(JTC)’ 호로그램이 BEA의 ‘웹로직 턱시도 커넥터(WTC)’ 호로그램과 유사하지 않다는 것에 BEA측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 사실상 티맥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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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이어 양사는 상대방의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하고,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
티맥스소프트와 BEA시스템즈코리아 사이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1년 이상 벌여온 법정다툼이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일단락 됐다.

 이 같은 법원의 조정에 대해 티맥스소프트 측은 “국산 解法(해법)업체가 외국 회사의 소스코드를 모방했다는 오해에서 벗어나 기업의 대외 이미지 제고는 물론 영업에도 탄력이 붙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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