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경매 관련 용어 및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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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5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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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경매대상 목적물의 부합물이거나 종물이라면 경매대상에 포함된다(압류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치기 때문) 즉, 대상 부동산의 물적 불일치의 경우, 예를 들면 당초 신축시부터 등기가 잘못된 경우, 증축.재축.이축 등으로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축, 개축된 부분이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거래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기존건물에 부합되기 때문에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643, 2644 판결 참조: “기존건물인 세멘부록조 세멘화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1평 8합의 외곽에 덧붙여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부엌 3개와 방 4개 합계 건평 18평9합을 증축하였다면 그 증축된 건물은 기존건물에 부합되어 전체가 1동의 주택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당연히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제시외 건물도 있고, 경매의 대상이 아닌 제시외 건물도 있으므로 신문공고나 매각(입찰)물건명세서를 잘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시외 건물은 경매외 건물(경매대상이 아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종물도 평가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또한 종물도 평가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이러한 제시외 건물은 경매신청서상에서는 신청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경매진행 과정에서 경매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1]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권과 분리되어 양도되었다고 하여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instance(사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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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제시외 건물의 의의를 ‘경매대상인 토지 위에 서 있는 경매대상이 아닌 건물로 처음부터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후 경매절차에 따른 경매대상으로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물’이라고 일컫고 있따 이러한 정의(定義) 상의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이 아닌 건물’을 일컫는다고 알고 있는 당사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제시외 건물의 경우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내에 해당(민법 제358조)하는 제시외 건물,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경매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제시외 건물은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요] 경매 관련 용어 및 판례 정리
[2]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인지 여부(소극)
경매 부동산
이러한 제시외 건물은 경매신청서상에서는 신청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경매진행 과정에서 경매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된다된다. * 주의) 제시외 건물의 의의를 ‘경매대상인 토지 위에 서 있는 경매대상이 아닌 건물로 처음부터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후 경매절차에 따른 경매대상으로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물’이라고 일컫고 있다.
1)의의 : ‘제시외 건물’이라 함은 ‘제시목록 이외의 건물’ 이라고 할 수 있고, 경매실무상 사용되는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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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제366조 소定義(정이)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중의 하나가 경매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의 유지, 존립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된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독립된 법률상의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제시외 건물의 경우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내에 해당(민법 제358조)하는 제시외 건물,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경매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제시외 건물은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따 따라서 제시외 건물은 경매외 건물(경매대상이 아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따
【판결요지】
대법원 2001.12.27 선고 2000다1976 판결【손해배상(기)】
즉, 대상 부동산의 물적 불일치의 경우, 예를 들면 당초 신축시부터 등기가 잘못된 경우, 증축.재축.이축 등으로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축, 개축된 부분이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거래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기존건물에 부합되기 때문에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643, 2644 판결 참조: “기존건물인 세멘부록조 세멘화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1평 8합의 외곽에 덧붙여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부엌 3개와 방 4개 합계 건평 18평9합을 증축하였다면 그 증축된 건물은 기존건물에 부합되어 전체가 1동의 주택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당연히 평가의 대상이 된다된다. ◇ 제시외 건물
[1]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법정지상권과 함께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들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들이 취득하게 될 아파트의 대지권 확보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법정지상권이 아파트의 소유권과는 분리되어 양도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instance(사례).
그러나 제시외 건물도 있고, 경매의 대상이 아닌 제시외 건물도 있으므로 신문공고나 매각(입찰)물건명세서를 잘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경매대상 목적물의 부합물이거나 종물이라면 경매대상에 포함된다(압류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치기 때문)
◇ 제시외 건물 1)의의 : ‘제시외 건물’이라 함은 ‘제시목록 이외의 건물’ 이라고 할 수 있고, 경매실무상 사용되는 명칭이다.
설명
다. 이러한 개념상의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이 아닌 건물’을 일컫는다고 알고 있는 당사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