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공무원 봉급 및 연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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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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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교원징계재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에 대한 봉급액은 대학교원봉급액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공무원연봉2001cimous , 2001년도 공무원 봉급 및 연봉표법학행정레포트 ,
2001년도 공무원 봉급 및 연봉표
공무원연봉2001cimous
순서






○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의 봉급표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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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안직공무원등의 봉급표〔별표 4〕
································
4
○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별표 5〕
··································
5
○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별표 6〕
··································
6
○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별표 8〕
··································
7
○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별표 9〕
··································
8
○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별표 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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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등의 봉급표〔별표 10〕
·····
10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등의 봉급표〔별표 11〕
·····
11
○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등의 봉급표〔별표 12〕
·······················
12
○
군인의 봉급표〔별표 13〕
·········································
13
○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표〔별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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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별표 33〕
··········
14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등의 봉급표
비고 : 1. 대학교원봉급액란은 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한국예술종합학교 및 한국전통culture학교에, 전문대학 교원봉급액란은 전문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적용한다.
2. 다음 각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특호봉 봉급액으로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의 봉급액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4. 조교의 봉급액은 해당 호봉의 봉급액에서 47,800원을 감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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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소속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기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4호의 경우에는 57,185,000원을 말한다)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따
3. 기본연…(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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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직공무원
가. 일반계약직공무원
비고 : 1.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의 적용대상의 기준은 별표 34에 의한다.
가. 총장(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을 포함한다)에게는 특1호봉(금오공과대학교·여수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culture학교총장에게는 특2호봉), 전문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3호봉,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4호봉을 적용한다.
나. 부총장에게는 특2호봉,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는 기획실장)·교양과政府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에게는 특3호봉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