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전과 근로자대표의 지위에 대하여 -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과 근로자 대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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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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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에 사업이 이전과 더불어 양수인의 다른 사업에 편성?융합되면서 종래 사업으로서의 독자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移轉 以前의 ‘사업’ 자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근로자대표의 지위는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지위
a) 근기법상 근로자대표의 의미와 지위 또는 권한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앞…(skip)b) 현행 근기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출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와는 달리 사업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전 이후 양수인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의 지위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양도인의 사업에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하자면, 이전되는 사업 그 전체가 이전 후에도 사업으로서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존속하는 경우라면 종래의 근로자대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노동조합은 노동법상 사업(또는 기업)과는 별개의 법적인 주체로 존재하지만, 근로자대표는 사업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법적인 주체가 아니라 사업 그 자체에 종속되어 있는 특별한 법적 주체라는 점이다.4)
3. 노동조합과 연계된 근로자대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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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전과 근로자대표의 지위에 대하여 -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과 근로자 대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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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이를 두고 일부 학설1)에서는 대표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근참법상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이전에 따라 그 지위도 이전 또는 變化(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지 근기법 제31조 제3항에서 요점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할 것과, 제49조 이하의 근로시간제에서 유연한 노동시간의 도입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나아가 유급휴가의 대체 등에서 근로자대표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기법은 이러한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임되는지, 선임시 임기가 있는 것인지, 그 권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이전시 근로자대표의 지위 등에 관하여 법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의 변동이 없는 정적인 상태에서의 근로자대표에 관한 입법적 보완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된다.3) 그러나 반대로 이전되는 사업의 일부에 종전 사업과 동일한 독자성이 놓여져 있는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이전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판단하면 될 것이다. 사업이전과 근로자대표의 지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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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과 근로자 대표의 지위
1. 들어가며
광의의 근로자대표란 현행 노동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자라 할 수 있는바, 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의 근로자대표의 의미에는 근기법상 근로자대표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위원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즉 사업의 일부가 이전된 이후 양도인에게 남아 있는 잔존사업이 종래 ‘하나의 사업’의 종전과 동일한 독자성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의 지위는 그대로 잔존하는 사업에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종업원대표제도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된다.설명
다.2) 이렇게 본다면 근기법상 근로자대표의 지위는 노동조합의 지위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