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도입 이유와 합리적인적용대안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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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7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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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근로자의 권익을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근로자 퇴직급여제도가 50여 년 만에 전 사업장에 시행되고 있따 이 제도는 퇴직연금제는 퇴직적립금을 투자신탁회사 등에 맡겨 운용하도록 해 퇴직자들에게 적립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년이 지나 내년 12월부터 적용될 이 개정안에는 영세한 규모라 퇴직급여를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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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금수급은 만 55살부터 가능하며 55살 이후 퇴직하면 퇴직시점부터 연금을 받는다.
노동부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올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나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현행 퇴직금제와 중간정산제를 유지하되 세제지원을 통해 연금선택으로 유도하고 △퇴직연금상품을 노사가 합의해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금융기관 도산 때에도 퇴직연금 보장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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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요즘의 근로요건은 과거에 비해 많이 改善(개선) 되고 있따 근로자들이 노력한 만큼 당연하게 근로자의 퇴직금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