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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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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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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는 사법상의 화해와 재판상의 화해로 나눌 수 있다아 사법상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민731).
민사상 계약의 일종이므로 계약…(drop)

3. 조정

4. 중재

5. 상담

6. 협상(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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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검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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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민사소송 외의 분쟁해결제도

1. 들어가며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로는 화해, 조정, 중재, 상담, 협상 등을 들 수 있다아 이는 자율적 분쟁해결방법 또는 자율적 분쟁해결제도라고 불리우고 있다아 이는 민사소송제도가 국가에 의한 강제적 분쟁해결방법임과 달리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아
현재 민사소송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인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 진행의 당사자에가 많은 고통을 준다는 점등에 비추어 ADR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아

2. 화해

화해라고 하면 자율적 분쟁해결수단 중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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