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의 보장 - 단체교섭권의 보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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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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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상대방이 요청한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30 ②)
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동법 §81 3호)
마. 근로시간 중에 단체교섭에 임하는 교섭위원들에 대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사용자의 경비원조에 의한 지배?개입)로 보지 않는다.(동법 §81 4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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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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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의 보장에 대한 법적 검토
1.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의 의의
⑴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의 유지?改善(개선) 기타 처우 등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즉,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서의 사실행위이고, 단체협약의 체결행위는 일정한 법률效果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2. 단체교섭권의 보장
⑴ 헌법의 보장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단체교섭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보장
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의 행위가 정당하…(dr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