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과 관련 된국제노동기구 - 국제노동기구(ILO)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과 관련된 국제노동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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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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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은 제20조에서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들 문서는 각 개인의 인간성과 존엄을 존중받을 수 있는 세계의 비전을 추구하는 강력한 도구로서 역할을 하였다. 특히 국제노동기구는 결사의 자유를 보편적인 권리로서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또 같은 해의 국제노동기구 제87호 협약의 「노동자와 사용자는 누구나 당해 단체의 규칙만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전 승인 없이 스스로가 선택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省略)
(2) 87호 협약과 ILO의 「노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
2. 87호 협약과 노동3권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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