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기 역둔토 소유권반환운동의 전개와 분쟁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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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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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전국의 토지를 국·민유지로 구분하여 일원적으로 파악한 뒤, 국유지에서는 지대를, 민유지에서는 지세를 징수하기 위한 일련의 시도였다.
실제 대한제국기 토지조사는 일반 민유지를 상대로 한 양전지계사업에 앞서 1899년 이후 내장원의 역둔토조사가 있었다. 이는 일제 식민지기에도 마찬가지였다. 민유지는 사적인 소유관계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종래 국가기관에 부속되어 있었던 역토와 둔토 같은 국·관유지는 소유관계가 복잡하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달려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파생되는 문제는 소유권자를 명확히 가리는 일이다. 일차적으로 부닥치는 문제는 복잡한 역둔토의 소유관계를 요점하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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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제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에 앞서 1908~1910년에 걸친 역둔토요점·조사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작업은 손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근대국가의 물적 토대로써 근대적인 토지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관유지를 상대로 한 토지조사가 선행될 necessity need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