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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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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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l. Krebs, Art. 19 IV, in: Münch, GG, 1992, Rn.50; Papier, 주1, Rn.1, 6 ff.; Benda/Weber, Der Einfluß der Verfassung im Prozeßrecht, in: Gilles(Hrsg.), Effektivität des Rechtsschutzes und verfassungsmäßige Ordnung, 1983…(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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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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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7조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국가권력과 국민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차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권리침해의 경우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은 헌법에 단지 규정되는 데 그쳐서는 아니되고 사법절차를 통하여 실제로 보장되고 관철되어야 비로소 그 의미가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은 국민이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고 그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사법적 절차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재판청구권은 기본권의 보호에 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본권으로서, 기본권의 보장과 관철에 기여하는 절차적 기본권이다.
나아가, 민·형사재판권과 관련하여 국가의 사법보장의무는 국가의 권력독점, 개인에 의한 자력구제의 금지, 법적 평화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법치국가원칙에 내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