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상 회사에 대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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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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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고 있으며(「상법」 제200조 및 제207조), 만일 이러한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제197조 및 제218조).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해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주주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임과 구별되며 무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책임과 구별됩니다. 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하며,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합니다.






대한민국 상법상 회사에 대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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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상법상 회사에 대하여 조사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회사의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관련되어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상법」 제212조)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관련되어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채권자에 관련되어 직접·연대책임을 지지만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회사입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유한의 책…(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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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상 회사에 대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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