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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절차에 서의 신고 납부 및 협력 의 무 > tistor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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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절차에 서의 신고 납부 및 협력 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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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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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용역의 수입과 같아 부가세 과세 안하면 국내 사업자와 과세 형평에 어긋나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해 과세되어야 함.

(다) 결국 이런 취지로 부가세법에서는 공급 받는 자가 대리 납부하도록 함

2) 요건

(가) 용역 공급자

(나) 용역 공급 받는 자

(다) 대리 납부 대상

3) 납부

4) 납부 방법

4. 간이, 과세특례의 경우

1) 예정신고 납부

(가) 원칙

(나) 예외

ㄴ) 예정신고 납부의무자

(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내 신고 납부

(나) 확정신고와 함께 영세율 첨부서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 T/I 합계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예정신고와 함께 영세율 첨부 서류, 매출매입처별 T/I 합계표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정신고 납부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 법인은 50일)이내 신…(skip)

3. 대리납부

1) 의의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 법인은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들의 공급은 과세 거래가 아니다.

2) 영세사업자의 경우

(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를 결정 징수한다.

(나) 단,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1/4에 미달하거나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신고 납부 할 수 있다아

(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신규 사업자는 예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5. 신고납부 의무 해태에 대한 가산세

1)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2)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3) 중복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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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신고 납부

1) 일반적인 경우

(가)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외국 법인은 50일)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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