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존속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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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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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보안법 제2조, 제3조 제4조의 내용을 보면,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범죄행위 실행 전단계의 `예비·음모`까지 광범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대형법의 `행위형법의 원칙`에 반하는 심정형법입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헌법상의 언론 출판 학문 예술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위축시킬 염려와 형벌과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점,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와 관계없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될 만큼 불투명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를 넘는 제한인 점, 법집행자의 자의적 집행을 허용할 소지가 있는 점, 죄형법정주의에 …(skip)
레포트/법학행정
국가보안법 폐지・존속에 관한 의견입니다.
5.2. 국가보안법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양심·사상의 자유를 그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고 있으므로, 명백한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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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존속에 관한 의견
국가보안법 폐지・존속에 관한 의견입니다. 또한 형벌법인 국가보안법은 보다 강한 명확성과 구체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국가단체의 규정 자체를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죄형법정주의 위배에 따른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대형법의 처벌대상은 범죄이고, 범죄란 사회적 유해성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말한다. 국보법폐지존속에관한의견 , 국가보안법 폐지 존속에 관한 의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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