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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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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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는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입니다.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environment(환경) 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제2조(실내공간오염물질)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장기展望(전망)
3. 교육의 目標(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4.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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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