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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시대, 단체교섭창구의 단일화는 강제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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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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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규정에 의해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되지만,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定義(정이)의 원리로서의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단결권 역시 일정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노사간의 단체교섭 방법으로 日本(일본)처럼 각 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는 자유교섭제와 미국•프랑스 등과 같이 단체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plan 등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단체협약의 통일적 형성을 위하여 헌법합치적 범위 내에서 복수노조 병존시 단체교섭창구의 단일화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에 찬성하며, 주제넘은 생각일지 모르나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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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주체는 본래 개별 근로자이며, 근로자는 주로 자신이 가입한 노동조합을 통해서 행사하며, 그 결과 모든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을 가지게 된다 한편, 헌법상 노동3권도 기본권 중의 하나로서 합리적인 제한의 대상이 된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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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시대, 단체교섭창구의 단일화는 강제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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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었을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단체교섭권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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