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시平均(평균)임금의 조정 - 재해보상시 平均(평균)임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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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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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외
1)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재…(생략(省略))2) 동일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5. 조정된 평균(average)임금의 적용
1) 保險(보험)
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average)임금 또는 保險(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average)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평균(average)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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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시平均(평균)임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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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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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대상
1) 근로기준법상 평균(average)임금의 조정 대상은 ① 휴업보상 ②장해보상 ③유족보상 ④장의비 ⑤일시보상으로 한다.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2) 요양보상의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한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하는 때에만 평균(average)임금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아
3. 원칙
1) 재해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average) 월 통상임금액이 재해가 발생한 달에 비해 상하 5/100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비율에 의해 평균(average)임금이 조정된다
2) 제 2회 이후의 평균(average)임금의 조정은 전회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Ⅱ. 근로기준법상 평균(average)임금의 조정
1. 의의재해보상 또는 保險(보험) 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라 평균(average)임금을 조정하여 주는 제도를 평균(average)임금의 조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