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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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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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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교육법 시행령 182]
⑷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47]

1. 관공서의 공휴일

2. 관할청 또는 학칙이 정하는 여름 겨울 및 학기말의 휴가 또는 개원기 념일 등

3.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⑸ 유치원은 필요한 경우 반일제 시간연장제 또는 종일제로 운영할 수 있 다.


설명

⑴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사범교육,레포트
⑴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유치원 교육관련 법규사범교육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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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48]
⑹ 수업이 스타트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유치원장이 정한다[초중등교육
법시행령 49]
마. 유치원의 수료·졸업[초중등교육법시행령 50]
⑴ 유치원장은 원아의 교육과definition 이수정도등을 평…(To be continued )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치원 무상교육은 유치원의 매학년도 스타트일 전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그 대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 실시한다.유치원 교육관련 법규
레포트/사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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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44]
⑵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 포함)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 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45]
⑶ 유치원의 1학급당 원아수는 40인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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