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소득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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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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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소득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①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자소득의 범위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단,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한다.-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국내에서 지급되는 이자소득 : 원천징수
? 국외에서 지급되는 이자소득 :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근로자 등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라. 근로자증권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마.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특정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소득
사. 소액insurance계약에서 발생하는 insurance차익
아. 가계생활자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0.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이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 또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경영][소득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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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To be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