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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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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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94.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의료기술 · 의료시설 · 자산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등)①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 또는 시장 · 군수(이하 `시장 · 군수`라 한다)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 · 분만 · 산후관리영유아의 건강관리와 3세이하 영유아의 종합검진
영유아 및 임산부의 건강상의 위해요인 발견
전염병예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과 풍진 · 수두 · 간염 · 볼거리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질병의 예방…(생략(省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설명
제12조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지역내에 모자보건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 모자보건법 시행령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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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2조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지역내에 모자보건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이 영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의료법인 또는 의료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행한다. <개정 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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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지역내에 모자보건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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