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7조의 보상휴가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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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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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상휴가제의 취지에 비춰볼 때 야간근로에 대상으로하여는 가산임금 부분만…(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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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7조의 보상휴가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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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보상휴가제도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57조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아
2. 취지
이 규definition 취지는 임금과 휴가의 선택의 폭 확대를 통해 근로시간제도의 운영방법 다양화를 모색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다아
Ⅱ. 보상휴가제 요건
보상휴가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아
그러나 명문의 규정에 그 서면합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이는 실시하려는 보상휴가제 성격에 따라 보상휴가 부여방식, 임금청구권, 보상휴가 부여기준 등을 상세하게 서면합의 하는 편이 향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아
Ⅲ. 보상휴가제 실시
1. 보상휴가 대상
보상휴가 대상은 가산임금 부분만 된다는 견해 있지만, 가산임금 뿐 아니라 가산임금 지급대상이 된 연장근로, 휴일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부분도 보상휴가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