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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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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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決定內容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이0복과 이…(drop)
,법학행정,레포트
91다330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관련된 상법판례평석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단 여기서는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언제나 입증취지를 석명하여야 하거나 판결이유에서 증거의 채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마주향하여 는 drop 하겠다.




Ⅰ. 序
이 사건 법률조항은 相對的記載事項 중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 變態設立事項(商290조)의 상법 290조 3호의 財産引受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효력의 무효 여부와 현물출자가 동시에 사후설립(商37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문제이다.상법판례평석2 , 상법판례평석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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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91다330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관련된 상법판례평석에 대하여 요약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定義)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의 의미와 발기인 자격이 없는 자가 장래 성립할 회사를 위하여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된 경우 계약의 효력 유무, 재산인수를 정관에 기재되지 않는 한 무효이나, 현물출자가 동시에 사후설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추인이 있었을 때 회사의 현물출자에 대한 지위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