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72081 판례평석(A+받은 자료(資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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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8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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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72081 판례평석(A+받은 자료(資料)입니다)
다. 원고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의 설립목적에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이나 전자부품?컴퓨터부품 제조 판매업이 포함되어있고, 원고의 전체 매출액의 30% 가량이 피고와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조립?판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호권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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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72081 ‘상호권’관련판례평석
[事實關係]
서울특별시라는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원고가 등기한 상호인 ‘株式會社유니텍’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후에 피고가 ‘주식회사 유니텍전자’를 등기하였다.
[判決要旨]
[1] 상법 제22조에서 규정한 등기배척권을 인정하여 피고는
위 상호‘주식회사 유니텍전자’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한다.
[2] 상법 제23조 제1항은 상호권의 침해 방지를 규정하고 있 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므로 위의
제1항에 의거하여 피고의 상호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아
[3] 또한, 피고의 주장에 따라 실효의 법리에 대하여, 원고의
상호사용의 폐지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혹은 신의 칙상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