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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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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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압류금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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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장시설
제32조(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라 함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행하는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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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장시설
제32조(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라 함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행하는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제34조(급여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①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