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와 지방의원 유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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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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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 헌법규정(8장)에 따라 새로이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定義(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한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①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道), ② 시(市)와 군(郡) 및 구(區)로 구분하며,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는 정부의 직할 하에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自治區)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도록 하고 있다아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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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역싸
1.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
풀뿌리민주정치(grass roots democracy)라고도 하는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건국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조항(78장 96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확립되었으나,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면서 그 후 제3공화국(헌법부칙 7조 3항), 제4공화국(헌법부칙 10조), 제5공화국(헌법 8장)을 거치면서 명목상의 규정으로만 존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