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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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30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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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항력
(1) 대항력의 요건
① 건물의 인도
② 사업자등록의 신청
①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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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의 3분의 1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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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 소재지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따
③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채권적 전세)에도 준용한다.
(2) 인적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해당된다(3) 보증금의 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② 그러나 상가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이미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경매 등으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상가임차권도 낙찰자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적용범위
(1) 상가건물
상가건물이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도한 이 법은 경제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④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증부의 경우에는 월세를 환산하여 산출하는데 월세에 곱하는 …(省略)
(4) 임대차계약
① 이 법은 이 법의 시행일인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최우선변제권)
② 우선변제를 받는 기준과 금액
③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을 정함에 있어 그 보증금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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