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기술] 지적재산권의 본질과 보호necessity need / Ⅰ. 서특허법, 실용신안법,의 장법,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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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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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개의 법률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이며, 왜 보호해야 하고,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 거의 모든 교과서들이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그 중요성이 다른 쟁점들에 밀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가장 전형적인 물권에 ...
Ⅰ. 서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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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고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본질과 보호의 기초, 보호 시스템의 태양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Ⅱ. 지적재산권의 의의 1. 지적재산권의 의의 지적재산권이란1) 정신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로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권과는 달리 무체물, 즉 정신적 창작물인 지적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무체재산권이다. 지적재산권 전체에 대한 이해 없이 각각의 법률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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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에 관한 법률,...
[공과기술] 지적재산권의 본질과 보호necessity need / Ⅰ. 서특허법, 실용신안법,의 장법, 반도체
공과기술 지적재산권의 본질과 보호필요성 / Ⅰ. 서특허법 실용신안법 의 장법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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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에 관한 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적재산권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물권에서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은 관념적이고 무형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고, 지적재산권에서의 사용이라는 의미는 그러한 무체재산을 토대로 해서 물건을 생산, 배포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따 즉 물건의 경우에는 특정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물건을 점유할 수 없는데 반해서 지적재산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자와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이용권자 또는 실시권자가 동시에 동일한 지적재산을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점유concept(개념)에 따른 점유는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소유권 등의 물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권리이지만 특정인에 대해서 금전의 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