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헌법까지 훼손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노무현government 정책현재상황 / □ 헌법까지 훼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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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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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나 행위에 마주향하여 비판은 할 수 있지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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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헌법까지 훼손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노무현government 정책현재상황 / □ 헌법까지 훼손하면





다. 그와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국정원장의 임명에 마주향하여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하는 opinion(의견)에 마주향하여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의 문제로 다루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 제78조의 조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떠오르지는 않지만 그 opinion(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또는 각료로서의 체제수호 의무와 어떤 opinion(의견)을 표시하거나 정책에 관한 opinion(의견)을 표시하는 것하고 혼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법상 반국가단체는 북한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대통령께서 북한 체제를 우리나라에서 허용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혁 주체세력 구축 정부 부처 내 개혁 주체세력을 구축하겠다고 말한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65조)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7조)에 위배된다 “그 발언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한국에도 공산당 허용돼야` 일본에서 한 이 발언은 헌법 66조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체제 수호 의무를 지고 있다`는 조항에 위배된다 “그 opinion(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자부장관 해임 건의에 마주향하여 대통령께서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선 개혁주체세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말 자체를 제가 직접 들은 일이 없어서 그 진의를 알 수 없지만……”, “저 또한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 법무부에 와 있는, 어떻게 보면 개혁주체세력입니다. 그 문제는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 가지고 헌법의 문제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지적이었습니다.
□ 헌법까지 훼손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노무현정부 정책현황 이석연변호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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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까지 훼손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노무현정부 정책現況 이석연변호사 주장강금실장관(법무부) 답변-국정원장 임명강행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에 대해 국회가 부적절하다는 opinion(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