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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치적선의 관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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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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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

편의치적은 내국인이 외국에서 선박을 매수하고도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등록절차, 조세, 금융 면에서 유리하고 선원임금이 저렴한 제3의 국가에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만들어 그 회사 소유의 선박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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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치적선의관세법위반여부에대한헌법소원 관세법 관세 / (편의치적선의 관세법 )







편의치적선의관세법위반여부에대한헌법소원 관세법 관세 / (편의치적선의 관세법 )

3.평가


설명
<편의치적선의 관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편의치적선의 관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편의치적선의관세법위반여부에대한헌법소원 관세법 관세


_ 우리 대법원은 94년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의 선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하면서 단순한 하역이나 선적 또는 수리 목적 등으로 입항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비록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선박이 수입된 것으로 인정할 수



1.사건의 경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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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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