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과 자동면직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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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30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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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과자동면직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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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과 자동면직의 효력에 대한 법적내용에 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근래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인사규정상 대기발령을 받은 자는 대기발령 자체의 효력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당연면직 처리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게 된다”는 사유 등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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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과 자동면직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대기발령과 자동면직의 효력에 대한 법적내용에 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무에 있어서는‘자동면직’또는‘자연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해고의 제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포섭대상이 된다된다.대기발령과자동면직의효력 , 대기발령과 자동면직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Ⅰ. 들어가며
대기발령은 크게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보직대기와 징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징계성 대기발령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후자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일정한) 대기발령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면 자동면직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해고절차 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