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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과 전출 - 전적과 전출에 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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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3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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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업무상 necessity need과 근로자의 적격성 존재
전적?전출은 사용자측의…(생략(省略))

3.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4. 근로자의 동의

1) 근로자의 동의 여부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출?전적이 가능한 경우

① 사전에 포괄적 동의를 얻은 경우

② 노사관행이 있는 경우

3) 노동법상의 책임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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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과 전출
전적과 전출 , 전적과 전출 - 전적과 전출에 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전적과 전출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다.
Ⅱ. 전출과 전적의 유효요건
1. 의의
사용자는 근기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전출?전적시킬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는 다음과 같다.

2. 논의의 necessity need

전적과 전출은 기업의 계열화,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력 재배치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큰 change(변화)를 초래하고 있어 그 유효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근로자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전적과 전출 - 전적과 전출에 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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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과 전출에 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기업간의 인사이동으로 전적?전출이 있다 전출은 원래의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전적은 원래의 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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