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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쟁의행위 및 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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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7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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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쟁의행위 및 조정제도










설명
레포트/경영경제


제6장 쟁의행위 및 조정제도


_SLIDE_1_
제6장
쟁의행위 및 조정제도
_SLIDE_2_
INDEX
쟁의행위 및 조정제도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의의
쟁의행위의 요건
쟁의행위의 수단
우리나라의 노동쟁의 조정제도
조정이 의의
노동쟁의 조정제도
事例
서울도시철도공사 파업(2004)
_SLIDE_3_
쟁의행위
爭議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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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 노동조합의 경제적 기능의 전시적 형태

1. 쟁의행위의 의의

01
02
03
04
노사분규
노동쟁의, 쟁의 행위 및 단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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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3
04
노동쟁의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쟁의행위 :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 쟁의행위의 의의
단체행동 : 집단적 행위. 노동자 측…(省略)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아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아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통보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3. 쟁의행위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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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④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아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③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아

2. 쟁의행위의 요건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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