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노동법의 現況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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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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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같은 해 공무원법(portant statut generale des fenctionnaires)도 “공무원은 조합결성권이 인정된다”고 함으로써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무원조합은 일반 사기업체의 노동자와 같이 일반 노사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또 1958년에 제정된 제5공화국 헌법의 전문에서도 “1789년의 권리선언에 의해 규정되고 1946년 헌법에 의해 확인 및 보완된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생략(省略))
2. 단체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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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노동법의 現況과 전망
프랑스의 노동법의 present condition과 展望(전망)
1. 단결권
프랑스에서는 단결권이 헌법과 법률 모두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1946년 제정된 제4공화국 헌법 전문은 “누구든지 노동조합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에 의하여 프랑스에서는 민간부문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이 보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