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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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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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조세부과처분과 체납처분, 도시재개발시의 사업시행인정과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서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 바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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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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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efficacy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의 승계가 인정된다
판례는 행정대집행, 조세체납처분의 각 절차, 허위서류에 기한 의사시험응시자격 인정행위와 의사면허처분 등에서 이러한 태도를 보인 바 있따
3. 양자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efficacy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위법성은 승계되지 않는다.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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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 승계 관련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문제는 두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당해 행정행위 자체의 위법이 아닌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II. 흠의 승계론의 입장 (통설?판례)
1. 원칙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가능한 한 조속히 확정되고 안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하자는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되어 행정행위 상호간에 있어서의 하자의 승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