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으로서 의 손해배상책임전반에 대하여 -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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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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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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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으로서 의 손해배상책임전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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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해자는 제품의 결함으로 생명을 잃거나 신체, 건강을 해치게 된 경우는 물론 재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의 문제
제조물 책임은 현행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고의 또는 과실』요건을 『결함』으로 바꾼 것이다.하지만 제조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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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