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존형 유료노인시설 거주의 지속성에 effect(영향) 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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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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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인 主 현금수입원이 적거나 아주 불규칙한 경우, 부동산등 자산을 금융기관에 저당하면 거주가 가능하다. 시설비용의 일부분은 불규칙한 현금수입, 그리고 나머지는 자산저당을 근거로 할 때, 65-74세 노인의 50%, 75-84세 노인의 38%, 그리고 85세이상 노인의 10%가 의존적 생활이 필요한 기간동안 지속적인 시설 거주를 할 수 있음이 고찰된다(Cohen et al., 1991).
여가, 오락, 취미생활등 다른 소비지출 습관을 획기적으로 바꾸고서라도 의존형 주거시설에서 생활하려는 의지력이 강할 경우, 고정수입이나 자산이 다소 적어도 필요한 기간만큼 지속적인 시설거주가 가능하다고 평가하는 연구도 고찰되고 있다(Cohen et al., 1991). 저축금, 부동산등 총자산 금액의 25%이상을 처분하여 축소시키더라도 의존형 시설 거주가 불가피한 기간(예:독립적인 식사, 일상생활관리, 건강관리가 불가능해지는 시기)동안 비용을 충당할 의지가 확고부동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배우자가 있는 65세이상 노인중 63%, 독신노인의 48%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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