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청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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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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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발명이라야 하므로 구성요건 상호간 공동관계(有機性)의 존재도 본호의 요건.
나) 구성요건만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미. 작용이나 결과 등을 기재하여서는 ×2)
(1) 다항제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청구항을 2이상 기재할 수 있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식[-] 이에 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하나의 청구항만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원칙을 단항제.
(2) 발명의 복잡화?고도화에 대응하여 → 발명의 다면적 표현을 허용함으로써 발명보호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종래의 단항제를 improvement(개선)한 제도(다항제의 도입은 보호범위적 기능을 확대 내지는 보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3. 請求項의 種類와 請求項의 相互 關係
(1) 種類 : 청구항에는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기재하는 독립항과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여 기재하는 종속항이 있다
(2) 請求項의 獨立性 : 각각의 청구항은 각각 별개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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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범위(特許請求範圍)
I. 意 義
(1) 특허청구범위란 특허권으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명세서의 필수기재란 또는 그 기재를 말한다.
II. 機 能1. 本質的 2大 機能
(1) 보호범위적기능 → 권리서로서의 역할 즉,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를 보호범위적 기능이라 한다(權利表現의 機能).
(2) 구성요건적 기능→ 발명의 본체인 기술적 사상을 구성만으로 특정하므로,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를 특히 구성요건적 기능이라 한다(發明表現의 機能).
2. 審査段階에서의 機能
(1) 신규성 등 발명의 특허요건을 심사하는 대상을 특정한다(∵권리가 부여되는 범위이기 때문).
(2) 출원인(原因)이 거절이유 등에 대응하여 출원을 보정?분할?이중출원 등을 할 때 또는 우선권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때 [내용적 기준]이 된다(∵ 출원 당초에 제시했던 범위를 초과하여 권리가 부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
I…(생략(省略))(3) 각 청구항은 발명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가) 구성요건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미. 일부만 기재하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흠결되거나 미완성발명이 된다된다. 종속항이나 독립항의 구별은 기재편의를 위한 기재방법일 뿐 청구항의 독립성에 effect(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법은 출원 단계에서부터 이에 상응하는 기재요건 등을 부여하고 위반시 거절이유로, 간과하여 등록되더라도 특허이의신청이유 및 무효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권리서로서의 기능을 담보한다.
(2) 특허청구범위는 등록 후 특허원부를 구성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97)이 된다된다.
4. 1出願의 範圍와의 關係
(1) 問題의 所在 : 하나의 출원에 포함할 수 있는 발명은 원칙적으로 하나이지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 정의(定義) 을 형성하는 일군의 발명은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다(§45). 이에 따라 특허청구범위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될 수 있게 된다된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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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청구범위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